보건복지부, 28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분리·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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