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6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명칭 및 범위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제정된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에 인용하는 고시명을 추가하고자 함(제1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내역을 개정하고자 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1.6.29.~7.2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를 “「의료기기법」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5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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