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9일 공고

[보건복지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 제조·수입 원가를 적용한 기준금액(상한금액) 산출 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적용

-상한금액 조정률 유예기준을 당초 50%이상을 최소 10% 초과부터 구간별로 적용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여 치료재료 가격 인하시 제조·수입업체의 부담 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 sungwon511@korea.kr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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