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2일 공고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사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조직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서를 교부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여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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