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난 22일 공고

[KMDIA_공지사항_2021. 7. 22]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하여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 제출에 따른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1. 8.31.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연장 운영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유예기간 안내>

△ 대상 : 2021년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 내용 :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단,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

△ 조건 : 서면청구(우편, 방문)만 가능

* 다만,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위임장 제출 없이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전산청구만 가능(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청구 건에 적용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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