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9일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2호, 2020.8.24.)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식약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가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 운영에 대한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제25조에서 위임받은 광고심의 관련 사항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 전화 : 043-719-3802
- 팩스 : 043-719-3800
-  전자우편: azirrael@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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