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 등 4건의 신의료기술 및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유방보존술’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7호, 2021. 7.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41호부터 제844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5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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