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4일 고시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제어 감쇠 매개변수를 이용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 검사 ’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및 제832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3호, 2021. 6.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32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제837호부터 제840호까지를 신설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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