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9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7호, 2021. 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S-100[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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