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달 30일 공고

[KMDIA_공지사항_2021. 7. 5]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에따른 위임장 제출 유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06.30부터 시행되는 준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비 직접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위임장 제출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 지연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2021.06.30 ~ 07.31까지 한시적 유예)을 운영합니다. 협회 회원사는 위 사항을 인지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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