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달 30일 공고

[KMDIA_공지사항_2021. 7. 5]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2021.06.30.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06.30부터 준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신규 오픈합니다. 

 * 준요양기관 : 요양비 급여품목을 판매, 임대하는 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기관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사항 및 전산청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송부하오니 협회 회원사는 인지하여 이용바랍니다. 

또한, 요양비 제도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급여보장포털(요양기고나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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