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 중 12번의 제품코드란을 “D2301905303”에서 “D23519053503”로 하고, 24번의 제품코드란을 “D23319043501”에서 “D23329043501”로 하며, 30번을 삭제하고, 31번부터 34번까지를 각각 30번부터 33번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 중 5번의 가격란을 “1,857,000”에서 “1,932,000”으로 하고, 13번을 삭제하며, 14번부터 23번까지를 각각 13번부터 22번까지로 하고, 14번(종전 15번)의 가격란을 “1,604,000”에서 “1,784,000”으로 하며, 17번(종전 18번)의 가격란을 “1,705,000”에서 “1,759,000”으로 하고, 24번을 삭제하고, 25번부터 34번까지를 각각 23번부터 32번까지로 하며, 25번(종전 27번)의 가격란을 “1,895,000”에서 “1,917,000”으로 하고, 35번을 삭제하며, 36번부터 38번까지를 각각 33번부터 35번까지로 하고, 39번을 삭제하며, 40번부터 45번까지를 각각 36번부터 41번까지로 하고, 36번(종전 40번)의 가격란을 “2,264,000”에서 “2,332,000”으로 하며, 41번(종전 45번)의 제품코드란을 “D16099015510”에서 “D16099015509”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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