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번 중 샌들형 다리 및 발지지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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