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계약서' 영어·한국어 번역본만 검토 시 경영 오판 할 수 있어 유의해야

 ● 법률로 바라보는 베트남 진출 방안 ③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인수 절차

김 유 호<br>로투비(Law2B) 대표<br>변호사
김 유 호
로투비(Law2B) 대표
변호사

1. 베트남 인수·합병(M&A) 관련 용어와 약자

베트남에서 인수·합병(M&A) 시, 베트남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정관과 지분 양수도 등은 베트남법에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어 서류의 영문 또는 국문 번역본만 검토하고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기고문에서는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M&A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용어와 약자를 정리하고, 인수 업무를 위주로 M&A 절차와 관련 계약서에 대해 요약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인수 절차 와 관련 계약

△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인수 절차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의 인수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대상 회사(target company)를 물색한다. 그 후 대상 회사를 정해 협상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M&A를 간단히 생각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회사를 내 소유의 회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인데,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명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후속 절차를 마치면 M&A가 완료된다.

△ M&A 협상 시 계약서
제목을 '계약서'라고 달았더라도 내용이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계약서가 아님'이라고 해도 내용이 충분히 계약 내용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재능을 알아본 유명축구팀FC 바르셀로나의 당시 기술감독 렉사흐는 메시의 아버지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도중 냅킨에 계약을 체결했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냅킨에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에이미 어빙과의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계약 체결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정식 계약서가 아닌 두루마리 휴지나 냅킨에 쓴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공증이 요구되는 계약서는 토지(사용권), 건물, 자동차 관련 계약서 정도다. 부동산 계약 등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하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단, 구두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를 제삼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서면 계약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의록(Minutes)
회의록을 작성하는 주목적은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불신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소속과 직위, 논의사항, 합의사항, 미결사항 등을 기록한다. 굳이 제삼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회의 참석자 중 1명이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모든 참석자가 서명해도 된다.

△주요 조건 요약지(Term Sheet)
주요 조건 요약지/텀시트(termsheet)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주요 항목의 제목과 합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M&A의 term sheet에는 회사 인수대금 총액, 부채가 있다면 인수대금에 반영할 지 여부, 세금 부담자, 근로자 승계 여부, 일정 기간 동종업계나 지역에 대한 경쟁 금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베트남은 M&A 명의 변경을 위해 인수대금 완납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의 사용 등에 대해 합의된 내용도 간략히 정리하면 좋다. 향후 이 term sheet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반대로 term sheet의 사안을 하나씩 점검하면 주요 합의사항 중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는 일반적으로 본 계약 전에 체결하는데 법적 구속력 여부는 제목이 아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agree (합의한다)로 했는지, understand (이해한다)로 했는지, shall (반드시 ~한다) 인지 may (~할 수도 있다)인지에 따라 법적 구속력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덧붙여 대표들 간의 주요 사안에 대해 먼저 MOU를 체결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MOU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다.

△비밀 유지 계약(NDA)
비밀 유지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은 M&A를 위해 자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대 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영업 비밀·사업 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자료의 반납 및 파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매도자의 경우는 가능하면 관련 정보를 접한 후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효력을 유지하고 많은 대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위임장(POA)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당사자 대신 제삼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위임은 피하고 구체적인 위임사항, 위임의 목적과 범위, 위임기간을 명시하고,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위임장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거래 당사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처리하려는 업무가 위임장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위임장에 금액이나 수량이 명시돼 있는지, 필요하다면 위임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인수 시 주의할 점

△업무 처리 기간
베트남의 경우, M&A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많고 여러 변수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법인 인수를 계획 중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있다.

△업무 협조
일부 매도인의 경우, 법률 실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로 대상 회사에 대한 정밀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련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매도인에게 실사 과정에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밀 유지, 인수 후 안전장치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여러 대상 회사를 비교하면서 대상 회사의 재무 상황, 주요 기술, 인력, 영업 현황 등 상세 자료를 매도인에게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M&A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이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문제가 될 것 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정보 제공 전에 정보 제공 범위와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서 (Non -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M&A 후 매도인이 M&A 이전에 기술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등 M&A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큰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유리할 것이다.

△외국인 지분 제한
100% 베트남인이 설립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은 없는지, 대상 회사의 업종·업태에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의 업종·업태가 a, b, c, d, e, f인데 a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b~e는 49~74%로 제한돼 있고, f는 조건부라면, 우선 f 업종·업태를 삭제해야만 외국인이 인수할 수 있다. 

 예제 : 베트남인 명의의 회사 

△번역
앞서 언급했듯, M&A를 할 때 베트남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관과 지분 양수도 등은 반드시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어로 작성돼야 하는데, 한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어 서류의 영문 또는 국문 번역본만 검토하고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적 효력은 번역본이 아닌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만 있으므로 번역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 제출용 계약과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베트남어 서류에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출된 베트남어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달라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거나 베트남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베트남어 서류 준비는 베트남인 매도인에게 일임하고 별도의 영문 이면계약에합의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의 법률신문과 코트라 월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에도 게재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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