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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