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2021.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격리보호료 인정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고위험신생아에 시행한 뇌유발전위검사의 인정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8장 정신요법료 중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아1마 개인정신치료Ⅴ 인정여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후 실시한 아1가 개인 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인정여부' 각 란을 삭제하고 '아7 전기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 실시한 정신요법 인정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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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배액관 고정장치의 급여기준',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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