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0. 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치료재료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비급여인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청대상 예외에 관한 적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치료재료 허가초과 사용 신청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치료재료 사용에 따른 행위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결과가 고시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2. 제1호의 행위 요양급여 평가 신청 시 제출된 치료재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으로 지정된 치료재료에 대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자격이 있음을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6조제2항에 및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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