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다음에,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봉합용 고정재료–봉합기(일반형)’, ‘봉합용 고정재료–FASTEN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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