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체가 궁금해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제도 시행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의 사용가능 여부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광고 심의·재심의·이의신청 세부 절차 △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자정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일, 자율심의기구 현황은 오는 24일부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 또는 식약처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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