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1일까지 우편 제출

[보건복지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신청대상에 미등재 행위 중 진료 상 꼭 필요하여 급여예정 행위인 경우 예외 적용함. 단, 신청대상으로 한정하여 요양기관이 IRB 심사·의학적 근거 제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41, 2733, 팩스 044-202-3934, 메일 mizleeh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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