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2호(2021.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Daptomycin 주사제(품명: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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