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7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40 조직형검사 중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과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측정 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840라 염기서열분석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란 중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 다음에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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