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 자율심의제도 도입 맞춰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 준비
유철욱 회장 "원활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로 업계 피해 최소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거짓·과대 광고 방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해오던 의료기기광고 심의(자문·검토)를 종료하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내달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함에 따라, 식약처는 위헌 요소 해소 및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 광고 자율심의 대상 및 심의면제 대상 △ 심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등이다.

또, 심의 대상은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더해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 후에도 광고를 진행하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관련 제도 소개 및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 유철욱 회장은 "원활한 의료기기광고 심의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 및 민원 편의성 증진에 더해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심의대상>

1.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4. 전광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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