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2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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