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공고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등

    - 조직형 검사 HLA Typing-DP[염기서열분석] 등 4항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관 앞(참조: 보험급여과장)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37, 2741, 팩스 044-202-3934, 메일 mizleeh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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