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은 별지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와 같이 상한 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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