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1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누-840 조직형검사 라. 염기서열분석란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란 다음에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 검사] 나-904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란 다음에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란 다음에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