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사가 필요한 의료기기 설치와 관련된 법률문제

● 공정거래법 이해와 사례 ⑩ 

규제·모니터링 사례 없지만, 안전성 이슈 대비가 필요한 이유
실내공사가 필요한 의료기기 설치와 관련된 법률문제

 

&nbsp; &nbsp; &nbsp; &nbsp; &nbsp;▲ 김 현 희<br>&nbsp; &nbsp;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 김 현 희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의료기기의 종류는 그 크기나 기능,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오늘은 일 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 의료기 기에 있어서 설치에 건조물의 실내공사 를 수반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등록
기본적으로 업으로 실내 공사를 하려 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 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 공사 자체를 의료기기업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설 치에 관한 실내공사를 개별적으로 발주 하지는 않고 의료기기 구매계약에 포함 시켜 계약을 체결한다. 그 경우 의료기기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 공사인 기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해당하며, 자기장 차폐공사 등 room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 제는 설치하는 의료기기와 설치 장소에 따라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 부가 가치세를 포함해 1,500만원 이상이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은 각각 그 등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 금융기 관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기술자격 보유자를 상근 임직원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직접 시공의무 및 일괄하도급 금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및 알선이 금지되며, 국가기술자 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 또한 금지된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한 업체 가 다른 공사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주 는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업체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첫 번째로 직접 시 공의무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금액에 따라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도급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0 조의2 제1, 2항). 다만, △발주자인 의 료기관이 서면 승낙한 경우나 △의료기기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일괄 하도급 금지를 들 수 있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의료기기업체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여전히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게는 하도급을 할 수 없다(건설산업기 본법 제29조 제2항).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해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나 수급인인 의료기기업체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 하도급은 발주자인 의료기관의 승낙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외 없이 불가능하다.

하도금대금의 지급
공사를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공정 화법’)이 적용된다. 하도급을 준 의료기 기업체는 공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하도급 공정화법 제13조 제1항). 해당 기한을 초과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하도급공 정화법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 지금 시의 지연이율 고시). 하도급을 준 의료기기업체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정지 또는 파산,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 공사업체는 발주자인 의료기관에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하도급공정화법 제14조).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분리발주
위와 같이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하려면 여러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 및 하도급 관련 제한규정 위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기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및 전기공사 업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이 있는 공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고객인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기기의 공급을, 공사업체는 room 공사 및 전기시스템과의 연결 공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구성하면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명공동도급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의료기기업체와 공사업체 모두 의료기관과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체 해야 하고 의료기기업체와 공사업체 간 의 담당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기 구매에 있어 공사업체와 별도로 협의나 계약 체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업체등록을 해야 하는 등 구매 절차를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법령 위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3자 간 계약 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의료기관과 건설업 등록이 돼 있는 공사업체 간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아예 의료기기 공급과 설치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고 계약 체결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위 두 가지 방안 모두 건설업 등록과 관련 법령에 관해 의료기관의 이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공동수급체 구성이나 개별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면,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 일정 부분 공사를 직접 수행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 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아직 의료기기업계에 공사업 관련 규제의 집행 활동이나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공사의 안전성 관련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경영자와 실무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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