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FTA 발효 절차와 조기 비준의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 함께하는 FTA_2015.10월 Vol.41]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FTA를 타결해 올해 6월 1일 정식서명을 마쳤다.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지난 6월 4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피해보전 대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발효까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중 FTA는 6월 5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외통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국내 비준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된다.

한·중 FTA 발효 절차

우리나라의 FTA는 협상을 위한 검토 단계부터 발효까지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있다. 한·중 FTA도 이 법에 따라 타결 직후부터 국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가서명을 시작으로 국내 영향평가가 실시됐으며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이후 정식 서명을 거쳐 6월 4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상정된 상태다.

차후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국내 비준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된다. 그러나 피해보전 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외통위에서의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외통위를 포함한 한·중 FTA 관련 5개 상임위가 피해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상황이다.

반면 상대국인 중국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기발효를 목표로 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준처리 절차가 차질 없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는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달려있다.

한·중 FTA 발효, 빠를수록 이득

한·중 FTA는 발효 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 추가적으로 감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가 금년 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에 차례로 관세가 인하돼 단기간에 관세가 두 번 인하될 수 있다. 그러나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불과 수개월의 차이로 연내 발효에 비해 관세 인하 스케줄이 1년 지연된다. 특히 한·중 FTA는 10년 이상의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이 50%에 달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연내 발효가 절실하다.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도 FTA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해 중국의 전 세계로부터의 서비스 수입규모만 3,835억 달러로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성장할수록 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아쉽게도 현재 한·중 FTA의 서비스협정은 개방하는 분야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방식으로 작성돼 있다.

다행인 것은 양국이 발효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개시해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FTA 발효가 빨라질수록 잠재력이 큰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이 WTO 회원국 중심의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중국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개방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던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통관 지연, 각종 인허가제도로 중국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우리 업계를 위해 한·중 FTA에는 분야별 협력채널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연내 발효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 살려야

한·중 FTA 연내 발효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무역업계가 중국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한·중 FTA가 한층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이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인 신창타이(新常態)를 표방하면서 우리 업계가 활용해 온 가공무역제도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미 중국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가 발효되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도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 내수시장을 정조준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FTA의 발효가 시급하다.

FTA는 고비 때마다 우리 무역과 경제에 활력소가 돼왔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49개국과의 FTA를 통해 시장선점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이제 한·중 FTA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다. 한·중 FTA의 개방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준동의 절차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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