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는 2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소개 및 추천 서류 양식

의료기기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 예정('21.6.24.)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차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합니다.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적임자 추천(5인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위원 추천 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및 비수도권 위원 참여 목표율(여성위원40%이상, 비수도권 위원50%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2. 접수기간 : ~ 2021. 5. 25(화)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팩스 : 043-719-3750
- 이메일 : yunjeong11@korea.kr

4.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72)

△ 자세한 내용 : 정보공개 → 주요위원회 → 주요위원회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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