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개정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54 격리실 입원료 중 감염병 고시권자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일부 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중 「환자안전법」관련 일부 조항 변경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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