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3호, 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2’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와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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