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번호_2109792_2021.4.29

[발의법률안_20197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확대,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등 중장기 정책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급여는 요양제도의 발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방문영양, 방문재활은 재가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재활, 방문영양을 포함한 개호(예방)급여를 다양화함으로써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자 상태와 돌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지자체 사업예산을 통해 방문영양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비하고,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재가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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