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1다 B형간염표면항원란 다음에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은 삭제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란 다음에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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