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3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5호, 2021.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광유도 성대 주입술용’ 다음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콜라겐/5ml초과~10ml이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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