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0일 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9제1항 중 “영 별표1 제2호타목1) 및 파목”을 “영 별표1 제2호타목1)”로 한다.

별표 1 제5장나목(2)⑦ 및 같은 목 (5)⑦ 중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를 각각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