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0일 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9제1항 중 “영 별표1 제2호타목1) 및 파목”을 “영 별표1 제2호타목1)”로 한다.
별표 1 제5장나목(2)⑦ 및 같은 목 (5)⑦ 중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를 각각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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