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9577_2021.4.19

[발의법률안_21095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등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료·방역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전투력에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의료?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의2 단서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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