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6일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한의약진흥원

나. 대표자 : 이응세

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연락처 : 053-810-0202, 홈페이지 :http://www.nikom.or.kr)

3. 위탁 업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제1항 제3호, 제5호의 각 호 해당 업무

 가.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나. 제 7조의2에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4. 지정 기간 : 2021. 4. 16 ~ 2024. 4. 15

   * 연도별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자세한 내용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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