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6일 고시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한의약진흥원
나. 대표자 : 이응세
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연락처 : 053-810-0202, 홈페이지 :http://www.nikom.or.kr)
3. 위탁 업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재위탁 등) 제1항 제3호, 제5호의 각 호 해당 업무
가.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나. 제 7조의2에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사업 중 한의약 분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4. 지정 기간 : 2021. 4. 16 ~ 2024. 4. 15
* 연도별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최소현 기자
pprt01@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