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5일 정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7호, 2021.04.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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