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달 3일까지 우편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의 품목군 재분류, 상한금액 조정 등 재평가 검토결과에 대한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결과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4호(’20.12.31.)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9조제2항제3호)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6호(’20.1.17.)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02호(’21.3.10.)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17호(’21.3.11.) 「202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수정 공고」
2. 주요내용 :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품목 중 C군, D군, J군
3. 의견제출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를 받은 제조 또는 수입 업자 중 재평가 검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업체는 2021. 5. 3.(월)까지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층 등재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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