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9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12란 다음에 누-815란을 신설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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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결핵>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1) 결핵균 (나) 액체배지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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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간염> 누-701 정밀면역검사 아. C형간염항체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1 정밀면역검사 가. HIV 항체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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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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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99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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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2)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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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58-4란 다음에 자59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248란 다음에 자248-1란을, 자654란 다음에 자654-1란을, 자659-1란 다음에 자65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란 다음에 자-59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 다. 골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복막 및 후복막] 자-248 복막세척술란 다음에 자-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59-1 경피적 뇌혈과 약물성형술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 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557나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 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자59다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란 다음에 자59다주 척추 또는 골반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수술-골반- Closed Pinning을 하는 경우란을, 자466가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란 다음에 자659-2 대동맥의 소생적 혈관 내풍선폐색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4)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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