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9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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