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9353_2021.4.8

[발의법률안_21093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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