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자동유방초음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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