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