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9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9호, 2021.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7 D-dimer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90 비타민 중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591나(13) 쯔쯔가무시병(16S rRNA)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란 다음에 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누591나 정성그룹2 (11)란 다음에 (12), (13)란을, 누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란 다음에 누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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