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개정

[보건복지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외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선별급여 지정 시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 양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선별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별급여의 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선별급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영 제21조제2항"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상대가치 점수"를 "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대가치점수"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 본인부담률(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당 행위ㆍ치료재료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지정하려는"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이하 "선별급여실시조건"이라 한다)을 정하는"으로,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않고, 후단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위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행위 및"으로,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위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행위 및"으로,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상한금액"을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ㆍ선별급여 본인부담률"로, "행위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행위 및"으로,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을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를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및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급여평가위원회"를 "적합성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급여평가위원회"를 "적합성평가위원회"로,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급여평가위원회"를 "적합성평가위원회"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한다.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제14조의4제1항제4호 중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선별급여실시조건에 대한 현황자료"로 한다.

제14조의5제3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또는"을 "및"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별급여 실시조건"을 "선별급여실시조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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