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5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2호, 2021.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다음에, ‘FLOW -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