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18,238건, 기존용어의 정비 16,807건, 품질관리 및 용어 중복 정리를 위한 삭제 70건, 국민건강검진 문진표 항목 표준화 180건, WHO 기능장애평가도구 구성항목 113건 등을 수행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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