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9004_2021.3.22

[발의법률안_21090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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